본인은 클래식 작곡 전공으로 학부시절 국악팀을 결성하여 현재까지 팀에서 음악감독을 역임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팀 활동이 아닌 작곡가로서의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이 생기면서 주변 아티스트들과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2022년부터 가야금 연주자 이준과 듀오 음원 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런 시도가 창작적인 아이디어와 폭을 넓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창작 활동은 ‘나’에게서만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술가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으며 그동안 음악 내 다른 장르 (국악이나 재즈)의 예술가들과 협업을 해왔다면, 2023년부터는 타 장르와의 협업을 다양하게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음악적인 경험과 창작의 아이디어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 첫 시작으로 내 음악을 통해 만들어지는 그림으로 작품을 완성하는 프로젝트로 <공연 전시 시리즈 – 팔레트 Palette>를 기획하여 2024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을 통해 발표하였다.
내가 살아왔던 삶 속에서 깨닫게 된 이야기들을 작품 안에 담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예술인들의 삶을 작품으로 하나씩 남기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 감정들’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기획을 하는 창작자로서의 사명이며 이러한 작품들과 기록물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휘발해 버리는 작품이 아닌 녹음이나 영상 등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작업 또한 병행하고 있다.
<이력>
현 타래(TALE) 대표 및 작곡가, 야기웍스 대표
- 2024
공연 전시 시리즈 1 <팔레트 Palette> (서울문화재단 선정)
화성시 한옥카페 예술로 즐기기 "전통 한 모금" - 타래TALE(작편곡) (화성문화관광재단 자유공간29 사업 선정)
생생한 음악을 교실 앞까지 쓰윽- <ㅅㅅㄱ 콘서트> - 타래TALE(작편곡) (화성교육협력지원본부 예술탐구공연 2022년 - 2025년 선정)
-2023
뮤직그룹세움 <Cycle> 작품 중 2곡 현편곡 (인천문화재단 선정)
[이준x이현진] 가야금 피아노 음반 'AUTUMN' 발매
박물관문화향연 초청공연 - 우드로우(작편곡, 피아노)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크로스오버 힐링 콘서트 <공감> - 타래TALE(작편곡) (인천수봉문화회관)
크로스오버 콘서트 ‘살롱 드 경성’ - 어둠 속, 꽃 피우다 - 타래TALE(작편곡, 피아노) (트라이보울초이스 선정)
-2022
[이준x이현진] 가야금 피아노 음반 'WATERSIDE', 'SPRINGTIME' 발매
과거에서 온 편지 - '소년에게' - 타래TALE(작편곡)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 선정)
박물관문화향연 초청공연 - 우드로우(작편곡)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크로스오버 콘서트 ‘살롱 드 경성’ - 어둠 속, 꽃 피우다 - 타래TALE(작편곡, 피아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나는예술여행 선정)
-2021
울산 에이팜쇼케이스 선정 - 타래TALE(작편곡)
고전과 가까워지기 '한시를 노래하다' - 타래TALE(작편곡) (경기문화재단 모든예술31 선정)
음악이 흐르는 타래다방 - 타래TALE(작편곡) (여주세종문화재단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선정)
감정을 노래하는 음악동화 - 야기웍스 (작편곡, 피아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나는예술여행 선정)
1.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이하 “재단”)은 DB 개인 및 단체 등록, 공유 등과 같은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정보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택정보로 구분하여 DB 개인 및 단체 등록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성명, 활동명, 영문명, 성별, 출생년도, 데뷔년도, 연락처, 이메일, 주소, 예술활동 유형, 예술분야, 주요활동분야, 활동지역, 홈페이지, 예술활동 증명여부, 대표사진
2. 작성 시 공개로 선택해주신 공개로 선택해주신 정보는 홈페이지 내에 보여집니다. 신중히 생각하여 설정 해 주세요. 또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재단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2002.12.18 법률제06797호]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